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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8-1 파견비자

D-8-1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기술, 연구, 개발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
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.
주로 연구원, 기술 전문가, 기술 이전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
해당됩니다. D-8-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
일정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,
일정한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 

D-8-1 파견비자

 

D-8-1비자는 개인투자자가 1억원 이상 송금하여 한국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와
해외법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, 임원, 전문가 등
필수 인력을 해당 법인에 파견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D-8-1 파견비자조건

 

1. 투자금 1억원 당 1명 파견이 가능합니다.
2. 내국인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,
한국 직원 3명당 1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 가능합니다.
3. 파견할 수 있는 있는 인원은 대표이사, 임원, 전문가 등 필수 인력으로 한정됩니다.
4. 파견자는 임원인 경우 비자 받기가 용이합니다.
5. 전문가는 기업의 연구,설계,관리 등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로 정의 되기 때문에
이 부분을 입증해야 파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D-8 임원 파견과 D-7 주재원 파견 비자의 차이점

 

D-7 주재원 파견 비자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으로
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신고증이 있으면 D-7비자를 신청하고,
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다면 D-8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.

D-8-1 파견비자 구비서류

 

1. 신청서
2. 여권사본
3. 학위증
4. 사업자등록증
5. 법인등기부등본

6. 파견명령서
7. 재직증명서
8. 파견사유서
9. 본사 회사소개서
10. 투자입증서류
11.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

이외에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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